박종일기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옥상녹화후 모습
신청대상건물은 지난해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공원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은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 안전진단 참여 확약서,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 각 1부씩을 구청 푸른도시과(☎901-6942)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건물은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게된다. 단,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 지원대상지로 선정된다.선정된 건물은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며 준공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공원화 면적 99㎡부터 최대992㎡까지 공사비의 50%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