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함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에게 설비투자 금액의 15%(최대 15억원)까지 보조해 준다. 지원금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예산 145억원을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2007년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기간 내 창업한 곳으로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이다. 또 5인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업체여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지원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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