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10명 중 한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민주당)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해택을 본 근로자는 신청자 10명 중 한 명을 조금 넘는 것(13.6%)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에 따라 비교적 산재 승인율이 높은 폐암을 제외하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3.6%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위암의 경우 5년 동안 총 37건의 산재승인 신청이 있었지만 단 한건도 산재로 승인되지 못했다. 간암은 200건 신청에 6건이 산재로 승인, 백혈병은 76건 신청에 12건이 승인됐다. 기타로 분류된 각종 암들 역시 105건 신청되었지만 이 중에 불과 6건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 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 연간 발암자 가운데 4%가량인, 약 5000여명이 매년 직업성 암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반면 최근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총 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재해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정 발암물질의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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