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영화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결정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3일 월드시네마가 "'천국의 전쟁'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멕시코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의 영화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자 "예술성이 높은 작품임에도 성적 표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등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천국의 전쟁'은 남녀 성기 등을 직접적ㆍ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등 감독이 내세운 의도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이 가능하며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방송, 비디오 출시가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는 마땅한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으면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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