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이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MC몽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번 결정은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이다.MC몽은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급수를 받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생니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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