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 출항정지' 특별점검 대상선박 74척

국내 입항 3개월마다 항만당국 특별점검 받게 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인한 해운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점검 대상선박 74척의 명단이 공개됐다.특별점검 대상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지적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국내 입항 3개월 마다 항만당국의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국토해양부는 해당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점검이며, 주요결함으로 지적된 결함의 시정조치 여부 확인을 포함해 선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올 3분기까지는 총 343척이 특별점검 대상선박으로 지정됐다. 이중 전체 43%인 147척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이 실시됐으며, 이중 주요결함이 나타난 25척(17%)은 결함 시정조치 후 출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관리해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자료: 국토해양부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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