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수업 강요 대광高, 15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특정 종교교육을 표방하는 사립학교(미션스쿨) 재학 중 학내 종교자유를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씨(24)가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학원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독교 학교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씨는 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로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며 퇴학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0만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대광학원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자유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대안교육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행사는 그 내용과 실시경위, 정도 등에 비춰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강씨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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