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이앤시 주총 개최 금지 판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태광이앤시는 법원이 심종태, 조병진 외 4명이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금지됐다.태광이앤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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