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조카 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말, 감사원이 성남시의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자료수집 등 조사를 실시했으나 공식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성남시가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행사인 (주)펀스테이션이 김 후보자의 조카들이 경영해온 회사다.이 사업은 성남시가 외자유치와 기부를 조건으로 시유지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펀스테이션이 외자 3000만달러를 유치하고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대엽 전 시장이 분당의 노른자 땅을 무리한 행정절차를 동원해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주)펀스테이션은 외자 3000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채 과대한 부채와 준공 지연, 기부채납 불이행 등 계약조건을 불이행해 성남시가 올해 7월 해당 건물에 대한 대위보전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신청을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감사원의 유선 상의 자료 요구에 해당 사업의 계약서류 등 관련자료를 넘겨줬다. 감사원은 그러나 성남시의 주장과 달리 자료요구가 없었고 있었다면 감사준비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측이 전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 요구시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자료수집 차원의 요구라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업의 부실, 특혜의혹 등 위중함의 정도가 단순히 자료수집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야 함에도 본격적인 감사실시가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른 첫 덮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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