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DTI' 내일부터 적용…최대 연소득 60%까지 대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햇살론 대출 기준이 내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간 햇살론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소득의 50%까지 대출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등 서민대출기관들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을 고려해 햇살론 대출액을 제한하는 일명 '햇살론 DTI'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햇살론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 '햇살론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대출 금지 ▲거주지ㆍ근무지가 영업점과 지나치게 멀 경우 대출 제한 ▲고령자ㆍ예비 군인에 대한 대출 제한 ▲업력 3개월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은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의 개별 지도를 통해 이미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DTI 규제만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셈이다. DTI는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정한다. 근로자들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60%까지 대출 할 수 있다. 단 운영자금 대출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DTI를 적용한다.  당초 각 업권별로 DTI 기준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대출기관별 DTI가 들쭉날쭉할 경우 한 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금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기관 별 소폭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기준을 50~60% 선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결정됐으나 아직 최종 가이드라인은 배포되지 않은 상태"라며 "햇살론도 시중은행처럼 철저한 여신심사를 통해 부실대출을 줄여 향후 생길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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