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과 현대하이스코가 미국 정부로부터 철강판재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또한 양사는 동일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조사 철회 및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향후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관련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는 지난 14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제16차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포스코의 마진율은 0.04%, 현대하이스코는 0.22%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유니온스틸은 2.27%, 동부제철은 3.89%의 마진율을 받았으며 4개 기타 업체의 마진율은 3.08%로 결정됐다.이번 재심은 총 8개 한국업체들이 받았으며, 재심기간(POR)은 지난 2008년 8월 1~2009년 7월 31일 이었다.상무부는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상무부는 같은 날짜 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의 예비판정과 부분폐지를 공고했다.POR은 2008년 1월 1~2008년 12월 31일이었으며, 이번 재심요청의 철회에 대한 결과로 동부제철과 포스코에 대한 재심을 철회했다.또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순 보조금률(Net Subsidy Rate) 예비판정 결과 0.07%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채명석 기자 oricms@<ⓒ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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