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희망홀씨 대출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층 서민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상품이다. 출범 당시 대출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로 한정했다.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갑)에게 제출한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실적 총 2조997억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에 대출된 금액은 1조1887억원인 5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우리은행은 6월 말 현재 총 2032억원의 대출 가운데 1∼6등급에 대출된 금액은 1112억원으로 7∼10등급(919억원)에 대출된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아 희망홀씨 대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총 2850억원의 대출 가운데 1∼6등급에 대출된 금액이 214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은행들이 희망홀씨 대출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출 대상자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국민은행은 내부신용평가등급 1∼10등급자로 한정하면서 '당행여신취급제한 대상자' 를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내부신용등급 1∼9등급, 외부신용등급 1∼8등급으로 제한하고 있다.신한은행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내부신용등급 1∼10등급인 자로 한정하면서 외부신용등급 10등급은 제외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CSS 상품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승인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권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소외 문제는 서민금융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므로 희망홀씨 대출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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