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면제한도 1억원으로↑

기존 5000만원에서 두배로…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도 적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 금융권을 합산한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증빙이 면제된다. 기존에 소득증빙 면제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오르는 것.금융위원회는 17일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8.29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나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이번에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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