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화주사, 화물운송사 및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국무총리실은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당초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표준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화주·운송업계 이견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가 연기된 바 있으며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는 표준운임 재산정 및 화주 및 운송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 실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운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희망하는 표준운임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께 실시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은 경기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조사의 필요성과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실시될 예정"이라며 "사업 종료후에는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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