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평가'를 '단수 평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감정평가사들 소득 크게 줄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말썽 많던 한국감정원 공단화 작업이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들 소득 감소와 함께 징계와 검증 강화 등으로 감정평가사들 위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공적 기능을 강화한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이 통과할 경우 2012년 1월 출범 예정인 한국감정평가공단은 부동산 부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한국감정원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되 사적 감정평가 등은 일부 축소하고 제도연구ㆍ통계ㆍ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strong>◆한국감정평가공단, 감정평가업계 감독기관될 듯</strong>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공단은 앞으로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ㆍ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많은 기능을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가져오게 된 셈이다.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공단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그러나 법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반발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 불만을 다소 누그러 뜨릴 방안도 마련했다.또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협회 차원에서 사전 심사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감정평가사 윤리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또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 등도 법제화했다. <strong>◆복수평가, 단수평가로 변화...감정평가사 소득 줄 듯</strong> 그러나 입법 예고 내용중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했다.즉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복수평가를 단수평가로 바뀐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사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예고해 주목된다.이런 내용에 대해 협회 비대위원회는 여전히 감정원을 공단화하려 할 경우 감정평가에서 손을 뗀 후 순수히 감정평가 검증 업무와 감정평가 배정, 통계 작성 등 공적 업무만 하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 감정평가사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감정원 공단화 작업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감정평가사들의 위상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며 불안해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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