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 합병신고서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처분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에이스하이텍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9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에이스하이텍은 합병신고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이스하이텍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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