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가 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이 담긴 CD를 허락 없이 매장에서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My Girl' 등을 틀어서는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스타벅스 매장에 CD를 제작해 공급하는 플레이네트워크(PN)가 'My Girl', 'Bring it on home to me'의 복제 및 배포 허락을 받은 것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들 음악을 트는 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 침해 등을 주장한 나머지 음악 'Concierto De Aranjuez', 'Brownd Eyed Blues', 'Dancing in the dark', 'Soho Vibes' 등에 관해서 재판부는 "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이들 음악에 대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은 건 아니므로 침해금지청구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인 'My Girl' 등을 무단으로 틀어 공연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5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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