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지 및 대형 음식점 위생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경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주요 철도역사 주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6일부터 1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15일까지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구는 추석 대목을 이용해 값싼 수입품을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팔거나 위해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10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위해 원산지관리팀과 민간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 농수산물 판매소 521곳에 대해 ▲수입 농수산물 국내 둔갑 판매와 지역 특산물 허위표시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과일, 굴비 등 명절 선물세트와 곶감, 밤, 문어, 명태 등 제수용품, 마늘, 고춧가루, 고사리 등 수입농산물과 쌀, 인삼 등 지역특산물 등이다.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주는 형사 고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또 6일부터 1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대형쇼핑몰과 주요 철도역사 주변 음식점, 뷔페전문 음식점, 500㎡이상 대형음식점 등 595개소. ▲무신고?무표시 제품 보관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폐기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식재료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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