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금융사고' 경남은행 전 간부 잇따라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3200억여원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 전 간부들을 잇따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31일 위조한 서류와 인감도장으로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행사의 대출금 등 3200억여원을 보증한 경남은행 전 구조화금융부 차장 조모씨(39)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앞서 12일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전 구조화금융부 부장 장모씨(43)와 짜고, 올해 4월 M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285억원을 경남은행이 대신 갚는 보증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M사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저축은행들이 가진 대출금 채권을 경남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이들은 2008년 12월에도 내부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은행장 명의의 위조 인감서류로 P인베스트먼트가 N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0억원을 지급보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들이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 등의 수법으로 3262억원의 손해를 경남은행에 가했다고 설명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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