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관내 S/S(변전소)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 건' 등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했다.각 입찰에 대해 낙찰예정업체를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가격 또는 사정율을 팩스 또는 유선전화로 통보하면 들러리업체들은 통보받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 실제로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됐다는 설명이다.적발 업체들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지역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충북지역 내 한전 발주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고 한전과 전력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조치를 통해 충북지역은 물론 대전, 충청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주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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