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총회금지가처분 기각..28일 시공사 선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이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됐다.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19일 비대위소속 조합원 89명이 동부지방법원에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따라서 이곳 조합은 내일인 28일 오후 3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한다. 이날 경합을 벌일 팀은 총 3팀으로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과 금호건설-경남기업 컨소시엄, 한양-벽산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이처럼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이곳 재건축 단지는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의 건설사를 제외한 지명경쟁입찰로 논란이 돼 왔다. 더불어 금호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 워크아웃 기업이 3곳이나 포함돼 있어 시공사 선정에서 현대사업단이 뽑힐 가능성이 많아 이미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기존 경쟁대열에 참여했던 3개사가 지명을 받지 못한 데는 160%이상 무상지분율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입찰에서 현대건설사업단과 금호컨소, 한양컨소에서 제시한 무상지분율은 각각 164%, 165%, 168%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 1~4단지 5930가구의 낡은 아파트를 헐고 9090가구로 재건축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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