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89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국순당은 26일 합병대가 교부를 위해 주당 1만5408원에 자사주 5782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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