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팬티 드러나면 '법정 모독죄'?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이 법정에서 팬티가 살짝 드러나는 바람에 ‘법정 모독죄’로 구속됐다고.20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발간되는 일간 타임스 피키윤에 따르면 잘못된 옷 매무새로 팬티가 드러나 법정 구속된 킴벌리 시넷(23)은 10일 동안 콩밥을 먹게 됐다.시넷이 뉴올리언스의 법정에 가게 된 것은 차량 강탈 혐의로 구속된 남동생(18)에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추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담당 판사 스티브 윈드호스트는 반바지 위로 팬티가 살짝 드러난 시넷의 옷차림을 보고는 법정 모독죄로 법정 구속했다.윈드호스트 판사가 시넷에게 왜 그런 옷차림으로 법정에 앉아 있느냐고 묻자 시넷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보안 절차상 허리띠를 끌러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시넷은 결국 법정 구속돼 남동생 뒤에 앉아 있어야 했다. 혐의를 인정한 남동생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뉴올리언스 소재 로욜라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인 시올리노 교수는 “잘못된 옷 매무새로 법정 구속된 사례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이진수 기자 comm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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