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미술관 등이 안전해진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프로야구 500만 관중시대를 맞아 경기장 안전관리가 깐깐해진다. 대부분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야구장은 일부 관중석이 파손되고 구조물 일부에 금이 가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야구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을 1종시설물로 분류하고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야구장 등의 관람장을 1종시설물로 상향조정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5000㎡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2종 시설물로 편입시켰다. 이에따라 안전우려가 제기됐던 야구장은 1종으로 상향돼 정밀안전진단 관리 대상이 된다.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회장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게된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은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됐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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