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재산권 침해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
포스코 건설의 계룡더샾아파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이 지은 충남 계룡시 더샾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률을 속이고 입주계약을 유도한 뒤 미분양가구를 할인분양했다며 포스코건설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포스코건설의 더샵은 계룡시에서 2005년 10월께 105.8m² 1억8천만원, 148.761m² 2억7천만원, 201.6m² 3억6천600만원에 987가구를 분양했다.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분양 때 20%도 채 안 되는 분양률을 70%로 홍보하고 ‘2~3층의 저층만 남았다’며 교묘한 심리전을 펼쳐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계룡 '더샾' 비상대책위원회 정모씨는 “입주자들에게 홍보할 때 저층만 남았다고 해 낮은 층에 입주를 결심하게 했다. 2005년 10월 첫 분양 때 970가구 중 30가구 미만이 분양됐고 2008년 4월 입주 땐 350가구 정도밖에 분양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이 문제 삼는 건 ▲계룡시에 대한 분양률의 허위보고 ▲정상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률의 허위고지와 동, 호수, 평형, 층수 선택의 기회 박탈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 있는 두계사 사찰 존재의 은폐 내지 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게다가 국방부에 70여 가구를 17% 깎은 값에 분양,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비상대책위는 “아무리 미분양 됐다고 하지만 군 관사로 17%나 할인분양하고 샷시까지 설치해준 건 입주민들을 속인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20일 계룡시를 찾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미분양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군관사로 할인분양한 건 정부가 건설업체 지원을 추진 중인 미분양아파트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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