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신매매 범죄수익 환수한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 수익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법무부가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 했을 때 등 '인신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할 수 있게 했다.그 동안은 인신매매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신매매 범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법무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입법 권고 사항을 이행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의 입법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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