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6일 성지건설에 대해 반기검토 보고서상 의견거절을 사유로 오는 17일 오전 9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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