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헌동 내정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인사청문회법 상 청문회 증인이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 5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 했으나, 검찰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됐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증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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