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수시모집 등록부정 올해부턴 입학 무효”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여러 차례 수시모집 등록부정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합격통보를 받고도 정시모집에 응시할 경우 올해부터는 입학이 무효화될 전망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오전 ‘201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교협은 올해부터 수험생이 전형과정에서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엄중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대입 수시모집의 경우 복수로 합격한 경우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한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모집 등 다음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하지만 2010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정시에 합격한 학생이 1285명이나 되는데도 대교협은 불과 58명만을 입학취소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는 등 그동안 관련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대교협 관계자는 “우선 사전에 중복지원을 막고 입학전형이 끝난 후에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화할 것”이라며 “2010학년도까지는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위반시에도 소명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구제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관련 법을 엄중히 적용해 입학무효로 처리하는 등 사후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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