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편리해진다'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상반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사무소를 37개소 추가해 총 151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공관,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자치구 민원실 등에 외국인 전용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릿 2만매를 제작해 비치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 가이드'는 외국인 거주지역, 주거종류, 임대차종류, 임대주택결정 전 고려사항, 임대차 계약 시 준비 및 확인사항, 계약 후 입주 전 확인사항, 입주 후 해야 할 일, 기타 주의사항 및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 등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문 등을 3개 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은 325만3805㎡(1만6022건)로 이는 지난해(318만6277㎡, 1만4269건)에 비해 2.1%(6만7528㎡, 1753건) 늘어난 수치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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