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장애인 고용율 높인다.

경기도, 2014년까지 4% 달성키로…50인→25인 이상 공공기관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에 나섰다.경기도는 오는 2014년까지 도청 및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비율(2∼3%)보다 높은 4%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 4%는 경기도내 장애인 인구비율(4%)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0일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넘어 경기도 장애인 인구 비율인 4% 수준으로 늘려가겠다”는 약속의 후속조치이다.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4년까지 도청 및 도 산하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정 대상보다 범위를 확대해 25인 이상 공공기관까지 이같은 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11년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직무 습득 후 12년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산하기관 CEO 경영평가에도 장애인 고용률 목표 미달성 시 0.5점 감점에서 비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공공기관 책임반을 편성해 독려하고 측면 지원할 방침이며, 공공도서관 144개소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서보조를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공공분야 고용확대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면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현재 153명에서 258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우리 사회의 한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상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소속 근로자중 3%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 도 산하 50인 이상 11개 공공기관은 2%이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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