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골프아카데미 수강생 부모 송모씨 등이 "프로골퍼 아들의 이름을 팔아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며 프로골퍼의 아버지이자 W골프아카데미 원장인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는 송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7년 두 아들을 맡아 프로골퍼로 키워 줄 선생님을 알아보던 중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모 프로의 아버지이자 골프아카데미 원장인 고씨를 알게 됐고, 아들에게 직접 개인지도를 받게 해주겠다는 고씨 말을 믿고 그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두 아들을 맡겼다.이듬해 2월 고씨는 송시 등에게 개인지도 비용과 아카데미 하숙시설 이용비, 골프연습장 이용료 등으로 6600여만원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두 아들의 세미프로 테스트 예선 통과와 관련해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7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두 아들을 꼭 프로골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한 송씨 등은 고씨 요구대로 개인지도 비용 등 6600여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넸고, 얼마 뒤에는 뉴질랜드 전지훈련 비용으로 5200여만원을 지불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고씨에게 줬다. 두 아들이 제대로 된 골프 교육을 받고 있다고 믿은 송씨 등은 전지훈련을 간 아들 연락을 받고나서야 그간 고모 프로가 두 아들에게 개인지도를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전지훈련을 비롯한 교육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이 계속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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