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몰다가 낸 사고를 이유로 1종 보통ㆍ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1종 보통ㆍ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정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취소 또는 정지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레일러는 1종 보통ㆍ대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1종 보통ㆍ대형 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1종 보통ㆍ대형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11월 충북 충주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벌점 누적으로 이듬해 2월 1종 특수면허 및 1종 보통ㆍ대형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박씨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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