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계약대금 반환소송 2심 패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롯데관광개발은 계약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1심은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으며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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