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는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하향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은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0%, 소득세 최고세율을 35%→33%로 인하하도록 돼 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세입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세율 인하는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 경기 진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하나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 예산기준)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 재정 건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2015년까지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4조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어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등 조세 공평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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