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렌탈업체에서 공기청정기를 빌렸다가 분실한 소비자가 업체의 부당한 반환청구를 물리치고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신모씨(35)는 공기 청정기 양수금을 달라는 청구를 W사에게서 받았지만 지난 2일 승소확정을 받았다. 법원은 렌탈제품의 회수의무가 대여 회사에 있고, 회수하지 않은 기간 동안 파손 등의 책임도 회사가 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반환에 응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W사는 대여 제품과 관계 있는 모든 채권을 공기청정기 렌탈업체 J사에게서 넘겨받아, 2008년부터 1만여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 분실 등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걸었다. 소비자들이 애초 공기청정기를 대여한 J사는 2003년 부도가 난 탓에 기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고객들 역시 제품을 반환할 수 없어 상당기간 보관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상황이었다.공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W사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사건 등의 법률구조 건수는 213여건에 이른다"면서 "공단이 렌탈 양수업체의 부당한 청구에서 소비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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