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절차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출원서를 내지 않고도 상표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특허청은 22일 상표권 출원, 등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개정상표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료만 내면 출원서를 낼 필요 없이 상표권이 바뀐다. 또 10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던 상표등록료도 두 번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등을 담은 개정상표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선은 상표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3가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하게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둘째, 등록된 상표권을 이어가기 위해 한 번에 내야하는 등록료가 부담된다는 것. 셋째, 상표를 낸 뒤 취하나 포기할 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늘려달라는 것 등이다.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바꿀 경우 등록료 납부와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한다. 앞으론 갱신기간 내 상표등록료와 갱신신청서만 내면 심사 없이 존속기간이 는다.상표등록료 부담도 크게 준다. 상표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두 달 내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표등록료를 두 차례 나눠낼 수 있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준다.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낸 뒤 취하나 포기할 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는다.지금은 상표등록출원 후 한 달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했을 땐 ‘출원료’만 돌려주지만 앞으론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받는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