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체감경기 부진 ▲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하여 주택거래가 급감하여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가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주택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곤 기자 skzer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