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 비리 무기중개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991년 당시 소련에 제공한 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이른바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중개수수료 등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제 무기중개업체 I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I사 소득에서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했고, 중개수수료 등을 한국 교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들여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탈세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나 이씨가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회사에 입힌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2003~2006년 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K사와 R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 등 무기도입을 중개했고, K사와 R사에게서 중개수수료 460만 달러와 3차 불곰사업에 대한 착수금 330만 달러를 받아 교회에 기부하는 등 방법으로 빼돌렸다.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불곰사업은 우리나라가 1991년 당시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70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사업으로, 1차(1995~2000년) 사업과 2차(2003~2006년) 사업을 한 뒤 현재 3차 사업 협상 중에 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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