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12일 오후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오전에 밝힌 입장을 번복했다.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순전히 학생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마련은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양 정책관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해 학교에서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리 대체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만 평가 당일 등교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평가에 응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3, 14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교과부는 시험에 응하지 않으려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학교에 출석했으나 시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과’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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