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단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결정, 8월 중에 교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품목은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와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 ▲ 뇌병변장애인 1~2급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