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양재IC~천안IC 75km, 최고속도 10km↑

오는 9월부터 100km→110km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가 기존 시속 100km에서 110km로 상향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장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천안IC 구간, 75.94km의 속도를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 또 고속도로 운행 최고 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한 현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 오는 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20km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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