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져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은 8일 이달부터 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들을 소개했다.◇주부도 8만9000원이면 연금가입 OK!=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 중간 소득(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9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월 최저 8만9000원(종전 12만6000원)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가입 및 탈퇴시 종전에는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전화만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도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 신청=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내어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종전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이달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 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인정토록 간소화했다.◇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하한 금액 조정=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여 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200원을 더 부담하며,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000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36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000원 늘어난다.◇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실시=지난 5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에게 종전에는 출국 후에 지급하던 반환일시금을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지급 서비스를 개선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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