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7단지아파트에 '일체형 복지동'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일체형 주거복지동은 임대아파트와 복지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합쳐진 구조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복지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가양 7단지에 '일체형 주거복지동'이 국내 최초로 건립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삶의질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일체형 복지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양 7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이 잡힌 영구임대단지다. 국토부는 이곳의 노후 부대·복리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대신 일체형복지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가양 일체형복지동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노후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하고 별도의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물내에는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된다. 새로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부대·복리시설 위해 아파트를 세울 경우 약 101가구가 건립되며 "노후 부대·복리시설을 전면 철거해 유휴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복지동을 지을 경우 약 300가구 정도의 장애인·노약자용 영구임대아파트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신축된 임대주택은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신청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삶의질 법' 개정 이후 첫 사업승인 물량인 인천검단신도시에도 이같은 일체형복지동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내에 첫번째로 지어지는 가양 일체형복지동에 이어, 신축 아파트내 첫 일체형복지동인 셈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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