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를 낸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의 사용을 부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해군 대령이 7일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는 7일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모대령은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이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사건에 책임이 있어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특수부대의 부대장을 지낸 이 대령은 군 후배인 현 부대장 김모 대령에게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가족과 민간인 중 일부가 주변을 둘러보려고 침투작전 등에 쓰이는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발생했다.한편 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 이모 대위는 7일 오전 00시 50분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이모대위는 사고당시 공군소령 부인인 김모씨와 함께 암초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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