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성지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경원)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이 명령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성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지건설은 2009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인 상장기업으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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