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진원이앤씨㈜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조항' 및 '임대차기간의 연장간주 조항'과 창동역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업종·취급품목의 일방적 변경조항' 및 '임대목적물의 변경·면적조정 조항'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원이앤씨는 성남 판교신도시 로제비앙 아파트 등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자이며, 창동역사는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민자역사 복합쇼핑몰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다. 민자역사(民資驛舍)는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 신축해 한국철도공사가 건물일부를 역무시설로 사용하고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상업시설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택·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300여 건대를 기록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임대시장 및 상가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적은 돈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거나 퇴직금 등을 상가에 투자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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