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나라키움 저동' 빌딩
대지 3140㎡(950평), 지상 5층 규모인 이 건물은 여관(옛 백제장)으로 활용되다 건물주가 세금 대신 대물로 납부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국가 소유가 됐으며 재정부가 관리권을 국세청으로 넘긴 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이 건물을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신 직원들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압구정동, 신사동 상권과 인접한 노른자위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정부가 노른자위 건물과 땅을 그대로 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나라키움 강남'은 캠코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후 그 수익을 국가에 돌려주는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며 이 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해왔던 국세청 직원들은 강북에 건립 중인 국가 소유 건물로 옮길 예정이다. 2005년에 도입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유지를 개발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2008년 7월 '나라키움 저동' 빌딩이 이 방식을 통해 처음 개발됐다. 이 빌딩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외에 민간회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정부는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신축 전 267억원에 불과했던 재산가액도 1600억원을 웃돌고 있어 국유지 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정부는 '나라키움 강남' 사업 진행을 연말부터 본격화해 이르면 내년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