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선 뇌물' 동작구 전 의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시의원 후보자를 뽑는 모 정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당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동작구 의원인 이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13일 서울 동작구 모 정당 사무소 회의실 서랍에 현금 1000만원을 몰래 넣어두고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있다.이씨는 이후에 허모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회의실 서랍에 성의를 표시하고 간다"며 "경선에서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씨가 이씨에게 곧바로 돈을 돌려준데다, 공천도 받지 못해 이씨는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이씨는 2002년과 2006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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