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상금 규모는 신고내용의 처벌 결과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는 과징금 부과시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내부사원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시 최대 3000만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시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그러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했을 때에는 포상금이 없다.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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